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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 (국세분야)
정부는 지난 9.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 및 전세사기 혐의자 단속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에 있음
후속조치로서 국세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은 추진중 임
1. 계약단계 :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 (현행)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부동산 소재지 관힐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 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 가능.
- 문제점 :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 불가능, 국세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가능하여 제도 활용 도가 낮았음
◆ (개선방안)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 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 도록 제도 개선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세무서장 등에 미납조세 열람신청 시 열람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 등은 그 열람사 실을 임대인에 통보
-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 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
- 다만 , 제도 남용에 따른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 방지를 위하여 보증금이 일정금액(예: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 (구체적인 금액은 국세징수법 위임)

2. (임차단계)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명확화
◆ (현행)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 간 변제 순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중
- 제3자에 저당 부동산 양도시, 종전 소유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체납이 없다면 양수인 (제3자)의 조세체납액 이 우선 할 수 없음
◆ (개선방안)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쉽게 알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반영
-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국세가 존재하는 경우,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의 한도내 에서 국세 우선원칙 적용
3. (경매 또는 공매 단계) 주택임자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 적용
◆ (현행)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기본법상 당해세(종합부동산세 등)는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 공매시 임차보증금 보다 우선 변제
◆(개선방안) 경매 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개선
- 이러한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는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택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 계에서만 적용
- 당해세의 우선변제권만 주택임차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 개선사힝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빙수법] 개정안은 10월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협의해 나 갈 계획 임
이상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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