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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경매에 참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머니로즈입니다.

요즘은 경매인구가 급격히 늘어 한번 쯤 경매공부를 안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 입니다.
특히 유튜브 등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 뿐만아니라 수많은 학원도 성업중인데요
그럼 경매란 무엇일까요?
1. 경매의 정의
경매란 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충당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경매의 종류
1) 강제경매란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법원의 판결문 등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며
2) 임의경매란 담보권에 대한 경매를 말하는데,
은행 등이 돈을 빌려줄 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대금 연체 등을 이유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경매의 80% 이상은 임의경매에 해당된다.
3. 경매의 절차도

4. 경매 기본 용어
채권자 : 다른 사람에게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채무자 :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
근저당 : 돈을 빌려주면서 등기부에 저당을 설정하는 행위이며, 앞으로 연체시 불확정이자까지 넉넉히 담보하는 저당권
최고가 매수신고인 : 낙찰자
차순위 매수신고인 :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매각을 하지 않고 차순위로 신고한 매수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것
인용 :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
각하 : 절차나 형식이 부적법 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기각 : 신청을 받아들이지만 내용은 이유없다고 판정하는 것
취하 : 채무자가 빚을 갚는 등의 이유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거둬들이는 것
매각기일 : 법원에서 물건을 매각하는 날
기일입찰 : 현재 각 법원에서, 법원이 정한 매각기일에 입찰가격을 적어 입찰 및 개찰 하는 방법
낙찰가율 : 최저매각 가격 대비 낙찰된 매수가격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
낙찰율 : 입찰에 부쳐진 물건 중 낙찰자가 결정된 물건수의 비율
매각결정기일 : 경매절차상 또는 낙찰자 자격상 문제가 없는 지 등을 심사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짜
변경 : 경매절차 진행 중에 새로운 사항의 추가, 매각조건의 변경 , 권리의 변동 등으로 결정된 경매기일에 절차를 진행시 킬 수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하는 것
압류 :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채무자 등의 재산을 처분 또는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로
가압류 :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가처분 : 채권자가 장차의 집행보전을 위해 현재의 상태대로 현상을 고정,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해두는 보전 처분 (채무자의 재산 은닉, 제3자에 대한 양도 등 처분 금지)
가등기 : 물권의 설정이나 소유권의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가등기)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을 변 제 받을 때 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공유자우선매수신고 : 부동산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그 중 1인의 지분 등 온전하지 못한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때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어도 공유자가 매각종료 전까지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최고가매수인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
제시외 : 경매대상인 토지 위에 있는 경매 대상이 아닌 것
이해관계인 : 일정한 사실행위나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직접당사자는 아니나 그것에 의해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영항을 받 는 자
(채무자 및 소유자, 압류채권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등기부 기입된 권리자, 해당부동산의 권리자로서 권리 를 증명한 사람)
이와 같이 경매란 알아야 할 것이 참 많은데요.
경매물건에는 토지, 아파트 등 부동산 뿐만아니라 자동차 선박 등도 있어요
처음 감정가에서 시작하여 매각기일에 팔리지 않을 경우 법원에 따라 20%, 30% 씩 물건 값이 떨어지니
일반매매 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경매공부 시작하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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