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아끼기 -퇴직하셨다면? 지역가입자라면?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직장에서 퇴직을 하셨다면 지역보험으로 당연가입대상이 됩니다.직장 가입자라면 소득에 따라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절반을 내가 납부를 하는 것이고,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도 모두 보험료 책정 기준에 들어감에 따라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즉 직장에서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아래의 두가지 방법을 적용해 보시면 보험료를 다소나마 아낄 수 있습니다.1.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직장가입자가 퇴직, 실작 등의 이유로 지역가입자로 책정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세요. 임의계속가입이란 퇴직자 등에 ..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 (국세분야) 정부는 지난 9.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 및 전세사기 혐의자 단속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에 있음 후속조치로서 국세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은 추진중 임 1. 계약단계 :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 (현행)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부동산 소재지 관힐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 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 가능. - 문제점 :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 불가능, 국세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가능하여 제도 활용 도가 낮았음 ◆ (개선방안)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 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
이 것만 알면 전세 사기 피할 수 있다. 집주인이 자기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전세보증금으로 빌라를 구입 후 먹튀 해 고스란히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주택이 압류되고 공매가 진행돼 보증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등..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 유형이다. 이 같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 계약전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등 공부를 꼼꼼히 살펴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한다. 2. 임차물건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너무 높은 집은 피한다. 3. 해당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한다. - '당해세' 라는 세금은 전세보증금에 우건하지만 압류 등기 전까지 체납사실을..